정관 및 운영규정
제 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조리기능장협회’(이하“법인”이라 한다)라 한다.
제2조 (목적) 이 법인은 참여와 나눔의 가치 아래 조리 분야의 축적된 기술을 활용하여 후진 양성과 한국 음식문화 사업을 발전시키고 사회봉사를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이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① 조리 관련 분야 교육프로그램 개발, 보급 및 교육훈련사업
② 조리 관련 분야 연구용역 사업
③ 외식업체 창업컨설팅 사업
④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마련과 조리기술전수 등 사회봉사
⑤ 회원의 복지증진 사업 및 사회봉사 활동
⑥ 요리경연대회 개최
⑦ 조리 관련 도서발간 및 보급
⑧ 정부 및 공공, 민간기관의 업무위탁 및 관리사업
⑨ 외식사업 및 부대사업
⑩ 우수기업체 인증제 발굴 사업
제 4조 (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 2장 회원 및 임원
제5조 (회원의 자격)
① 이 법인의 회원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리기능장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법인의 설립 취지에 동의하고 정해진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으로 한다.
② 조리에 관한 사회적 명망이 있는 인사를 이사회의 결의로 특별회원으로 영입할 수 있다.
③ 명장으로 선정된 자는(기능장이 아니더라도) 특별 회원으로 영입할 수 있다.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이 법인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회원은 본 법인의 정관, 규정 및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회원의 자격상실)
① 회원 본인의 사망한 경우 당연히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②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
③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처 제명할 수 있다.
1. 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제8조(임원 등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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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 1명
2. 부이사장 2명 (선출직 1명, 임명직 1명)
3. 이사 : 5명 이상 30명 내외 (이사장과 부이사장을 포함한다.)
4. 감사 : 2명
② 법인은 총회의 의결을 거처 5명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다.
③ 전임회장, 전임이사장은 고문으로 자동 위촉된다. (단. 개인 사정 발생 시 이사장이 해촉 할 수 있다)
제9조 (임원선출)
① 이사장 1, 부이사장 1, 이사 7명, 감사 2명은 제15조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임원의 결원이 발생할 경우 차기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임명직 부이사장 1인, 이사 30인 내외는 이사장이 선출직 이사 동의를 받아 지역을 고려하여 임명한다.
④ 임원의 임기 시작은 선출되고 3일 이내 공약 기획위원회 설치하고 14일 이내 인수인계 후 선출된 이사장이 업무 시작한다.
⑤ 감사는 출마자 중 투표 최고 득점자 순으로 2명을 선출한다.
제10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총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1. 이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이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1조(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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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사장 : 3년 (1회에 한해 연임제)
2. 부이사장 : 3년(선출직. 임명직)
2. 이사 : 3년(선출직. 임명직)
4. 감사 : 2년(선출직) (단. 개인 사정 발생 시 이사장이 해촉 할 수 있다)
② 보선으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차기 임원을 선출하지 못한 채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차기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2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이사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선출직 부이사장)
②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이 법인의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임명직 부이사장. 이사는 의결권은 없으나,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감사는 회계 및 운영에 대해 감사하며,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을 경우 이사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그 보고를 위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 할 수 있다.
제 3장 총회
제13조(총회)
① 총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 모든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고,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 또는 재적 회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이사장은 총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일 7일 전까지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총회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총회 의결권은 행정사무부에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과 해임
2. 법인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의 승인
5. 그 밖의 중요사항
제16조(회의록) 총회의 의사진행 경과는 회의록으로 작성해야 하며, 총회에 참여한 이사 5명 이상이 회의록에 기명날인한다.
제 4장 이사회
제17조(이사회의 구성)
① 이사회는 이사장과 부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② 감사는 의결권은 없으나,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8조(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사업예산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실적 보고에 관한 사항
4. 운영규정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임원이 제출한 서루와 감사의 보고서 검토
6. 선거관리 위원회 제정 및 규정에 관한 사항
7. 당선자 공약사항 기획위원회 구성안
8. 그 밖의 중요사항
제19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여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제18조의 의결사항이 있을 시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재적이사 1/3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20조(이사회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긴급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비대면으로 이사회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선 집행하고 정기이사회에서 추인한다.
제 5장 사무국 및 자문위원회
제21조(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
① 이 법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필요한 조직의 각 부서는 이사회 의결로 정한다.
②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부속기관을 둘 수 있다.
③ 종사자의 임면은 이사회가 정한 운영 규정에 따른다.
제22조(자문위원회 구성)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20명 내외로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효율적인 법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전문위원은 교육전문위원회, 경제 전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각 20명 내외로 구성한다. (단. 자문위원, 전문위원의 개인 사정 발생 시 이사장이 해촉할 수 있다)
제23조(자문위원회의 소집) 전문위원은 년 1회 정기회의 또는 이사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 6장 회계 및 재정
제24조(재산의 구분)
이 법인의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기본재산 : 이 법인 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으로 한다.
2. 보통재산 :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
제25조(수익금)
① 이 법인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수익사업으로 취득한 수익금, 후원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② 수익사업으로 취득한 수익금은 제2조 및 제3조의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사업 확대 및 안정화를 위하여 별도로 적립할 수 있다.
제26조(출자 및 융자) 이 법인의 목적사업을 위해 이사회 의결로 외부단체의 출자나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제27조(회계연도 및 보고)
①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총회 승인 전의 예산집행은 전년도 집행에 준한다.
② 감사는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전년도 사업실적서 및 수입, 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제 7장 보칙
제28조(정관변경) 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총회 참석 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9조(해산 및 합병) 이 법인을 해산하거나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4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0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국가 또는 공익적 기금에 기부한다.
제31조(운영규정) 이 정관 규정 이외에 이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로 별도의 관련 규정을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 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조리기능장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에 서 정한 조직, 운영, 회계, 감사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서 원활한 협회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장 직제 및 인사
제2조 (직제)
① 협회의 직제는 아래와 같다.

② 각 부서에는(부, 차장, 팀, 지회) 사업수행에 필요한 5명 이내의 부서원을 둔다
③ 상벌위원회는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부장을 위원으로 한다.
④ 한시적으로 특별임무나 행사가 있을 경우 이사장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조 (직무)
① 이사장은 협회를 대표하며 대 내ㆍ외적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 내부 조직이 원활히 활동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③ 감사는 회계 및 업무에 관한 감사를 담당한다.
④ 사무총장은 각 부서 업무를 총괄하며 월별, 분기별 회의자료를 준비한다.
⑤ 재정기획부장은 사업계획 작성과 부서별 예산조정, 기금조성, 협회 사무실 구축을 담당한다.
⑥ 교육연구 학술부는 교육협의회 운영과 학술대회, 연구용역, 논문발표 출판 업무를 담당한다.
⑦ 기관용역수행부는 행정부처 수익용역과 기능검정, 일자리창출, 외식업체 인증제 담당한다.
⑧ 소상공인컨설팅부는 컨설턴트 인력확보, 지자체의 소상공인 일자리와 협력 수익을 창출한다.
⑨ 회원 소통 관리부는 회원 소통 전달 업무와 전국지회, 기수모임, 행사 소식 전달을 담당한다.
⑩ 사회봉사부는 재능기부로 전국 활동 사항 지원과 나눔봉사활동, 사회복지법인 자료준비 한다.
⑫ 국.내외 연수부는 미식 맛 체험 문화프로그램 운영과 보수교육, 요리 아카데미 등을 운영한다.
⑬ 요리대회 지원부 식품산업 및 요리경연대회 자료수집, 전국대회(고교, 기능인)개최 준비한다.
⑭ 미디어 홍보부는 SNS, Youtube-Network 각 부서 소식 수집 편집발행, 국민홍보 담당한다.
⑮ 행사부는 신년 하례식, 하계세미나, 한마음 조리인 체육대회 진행과 지역 행사에 지원한다.
⑯ 민간자격운영부는 소스 민간자격증 전국 활성화와 민간자격증 매뉴얼 개발 업무 담당한다.
⑰ 행정사무부는 행정 서류, 자금관리 운영 보고, 회의 자료준비 등 이사장의 지시 사항 실행한다.
⑱ 전국 지회는 (9~12개) 주재기자 선정하고, 분기별 계획 활동 사항을 실행한다.
제4조 (인사)
① 임원선출의 방법은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② 자문위원은 관련 단체 전문가 등으로 이사장이 20명 내외로 위촉한다.
③ 사무총장과 각 부서의 장은 이사회 위원 과반수의 의결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총장 구인은 공고를 통하여 선발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의결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⑤ 사무총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
④명예 회원 : 이사장은 협회에 기여한 부분이 높고 농식품 외식 조리 관련 분야의 큰 공로로 기여한 자를 명예 회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단. 개인 사정에 의하여 해촉할 수 있다
제5조 (사업) 협회는 정관에서 정한 각종 사업을 수행하되 효율성을 고려하여 회원에게 위탁하거나 운영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위탁에 따른 수수료는 이사장이 정한다.
제 3장 회 계
제6조 (회계연도) 협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 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7조 (회계원칙) 협회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처리하고 모든 거래 사실에 대하여는 부기 원리에 따라 그 사실을 기록, 관리, 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 (결산)
① 결산은 당해 년도의 경영성 과와 재무 상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② 결산은 회계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③ 모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④ 매 회계연도 말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는 사업 확대 및 협회 안정화를 위한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제9조 (결산보고) 회계 담당 부서장은 제6조에 의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 및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감독관청의 지침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회계처리기준)
① 모든 거래는 전표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모든 거래의 증빙서류는 수입 증빙서, 지출 증빙시, 영수증 등으로 기장의 증거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협회의 사정에 따라 기장업무를 회계사무소에 위탁할 수 있다.
④ 협회의 여유자금을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 4장 회 비
제11조 (입회비) 신입회원의 입회비는 일금 1,500,000원으로 하며, 일시불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 (년회비)
-
① 임원 및 회원은 다음 기준에 따라 년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원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상벌위원회 의결을 거쳐 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
- 이사장 : 1,000,000원
- 부이사장 : 700,000원
- 이사(임명직 이사) : 500,000원
- 감사: 500,000원
- 회원 : 100,000원
② 회원이 3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상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의 자격을 정지한다.
제 5장 상 조
제13조 (경조사기준)
회원에 대한 경조사 기준은 다음과 같다.
- 회원 및 배우자 사망 : 200,000원 및 조화
- 회원 자녀 결혼 : 화환
- 회원 부모 및 배우자 부모 사망 : 100,000원 및 조화
- 회원 본인 혼자 인 경우: 200,000원 쿠폰 사용 가능(가입 후 10년 이상 1회 사용 가능)
- 회원이 천재지변이나 불의의 사고가 있을 시는 상벌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 6장 당선자 공약 (기획위원회 설치령)
1) 후보가 당선되면 당선자는 3일 이내 위원장,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위원장은 전임집행부 업무인수인계 자료를 준비한다,
2) 공약사항 실행자료와 새로운 운영부 조직구성과 간부 인선을 하여 이사장께 보고한다.
3) 이사장, 이사, 감사 당선자 등기서류 만들어 제출 인수위 완료한다,
4) 이사장 당선자 전임이사장 업무인수인계는 14일 이내 완료한다. (서류, 직인, 자금, 통장, 등)
5) 당선자에서 인수받는 날로부터 이사장 직함을 사용하며. 취임식은 1개월 이내 한다.
6)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비비에서 일정 금액 사용한다.
제 7장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3. 3.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 칙) 1994. 1. 28 설립된 한국조리기능장협회 입회비 미납자는 2014. 12. 31.까지 완납하지 않을 경우 자동 제명된다.
제 1장
총칙 2016 .12 .16 제정 // 2019. 11. 02. 개정
제1조 【목 적】이 규정은 임원선거가 회원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함으로써, 사단법인 한국조리기능장협회(이하‘협회’라 한다)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 용】이 규정은 운영규정 제 4조 ①항에 의한 협회의 임원선출 등 선거관리에 적용한다.
제3조 【선거사무관리】선거사무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한다.
제4조 【공정경쟁의 의무】선거에 참여하는 후보자는 이 규정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경쟁하여야 하며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장 선거관리위원회
제6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1.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한다)을 포함한 7인 이내로 선거일 40일전에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면 지체없이 위원명단 등을 공고하여야한다.
3. 선거관리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협회 사무총장 또는 이사장이 지명한다.
4.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선거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 【선거관리위원 위촉】
1. 선거관리위원장 및 위원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2.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하는 자는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
1) 해임 또는 징계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협회 가입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8조 【선거관리위원회 기능】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 일정 및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선거관련 공고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입후보자의 등록에 관한 사항
4. 선거인 명부작성에 관한 사항
5. 투·개표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당선자의 확정에 관한 사항
7. 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9조 【선거관리위원의 임기】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선거관리가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10조 【선거관리 위원회 소집】선거관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2. 선거관리 위원 과반수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제3장 선거공고 및 선거비용
제12조 【선거공고】선거관리 위원회는 선거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선거공고 및 후보자 등록 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13조 【선거비용】선거비용은 후보자 기탁금과 협회 예산으로 부담한다.
제4장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14조 【선거권】
1. 회원은 선거권을 갖는다.
2. 입회비를 미납한 회원에 대하여는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3. 선거인 명부 작성 후에도 선거일 20일전 까지 입회비와 연회비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제출할 경우 선거권을 부여한다.
제15조 【피선거권】
① 회원은 임원선거에 입후보 할 수 있다. 단, 선거관리위원은 임원선거에 입후보 할 수 없다.
② 현 이사사장은 1회 (연임)에 한하여 피선거권이 있다.
제16조 【임원 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선거에 입후보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후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후 그 형기가 종료되지 아니한 자
4. 해임 또는 징계처분을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협회 가입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5장 후보자
제17조 【후보자의 등록】
1.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기탁금과 후보자등록 신청서를 구비하여 선거일 20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1) 후보자등록 신청서(선거관리위원회 소정 양식) 1부 - 붙임1
2) 후보자는 다음 각호의 기탁금을 납부한다.
① 이사장 : 5,000,000원
② 부이사장 : 3,000,000원
③ 감사, 이사 : 1,000,000원
3) 기타 선거관리 위원회가 정하는 서류
2. 선거관리 위원회는 후보자등록신청 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 등록 마감일 익일 12:00 까지 보완 요구하여야 한다.
3. 전항의 기간 내에 보완을 완료하지 아니할 경우 등록신청을 취소한 것 으로 본다.
4. 후보자의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5. 선거 후 당선자를 제외한 전 후보에게 기탁금 50%를 반환한다.
제18조 【후보등록 확정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등록 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후보자를 확정 공고하여야 한다.
제19조 【후보자 기호】등록된 후보자의 기호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20조 【후보자 사퇴】
1.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작성한 후보 사퇴서를 선거일 전일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후보자 사퇴가 있을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한다.
3. 후보자 사퇴시 기탁금은 반납하지 않는다.
제6장 선거운동
제21조 【선거운동】 선거운동은 후보자가 할 수 있다.
제22조 【선거운동기간】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 등록 확정 공고일로부터 투표전일까지로 하되 기간은 15일로 한다.
제23조 【선거홍보물의 게시】
1. 선거홍보물은 선거관리 위원회가 제작하여 배포하거나 후보자등록 신청서로 대체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회원 email, SNS 등으로 홍보한다.
2. 선거 홍보물은 후보자 개인별로 제작사용 할 수 있다.
제24조 【금지사항】선거운동 기간 중 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후보자에 대한 중상모략이나 금품 등 수수 행위
2. 선거사무를 방해하는 행위 3. 공고문 홍보물 등을 훼손하는 행위.
제25조 【선거무효결정】선거관리 위원회는 제24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임원 선거에 대하여 무효 결정을 할 수 있다.
제7장 선거인명부
제26조 【명부작성】
1.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기준으로 전년도 년말까지 회원명단과 회비 납부내역을 파악하여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 명부에 착오·누락·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수정하여야 한다.
제27조 【명부의 열람】선거관리 위원회는 작성이 완료된 선거인 명부를 선거관리 위원회에 비치하여 선거일 전일 까지 선거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제8장 투표와 개표
제28조 【투표 시간】투표 시간은 선거관리 위원회가 정한다.
제29조 【투표소 설치】투표소는 선거관리 위원회가 지정한 장소에 설치한다.
제30조 【투표용지】
1. 선거관리 위원회는 투표용지를 제작하여 교부한다.
2. 투표용지는 투표소에서 선거인 명부와 선거인을 대조한 후 수령인을 받고 교부한다.
제31조 【참관인】 선거관리위원은 투·개표 상황을 참관하여야 한다.
제32조 【투표함의 확인】선거관리위원은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참관인에게 확인시킨 후 투표 및 개표를 실시한다.
제33조 【투표의 방법】
1. 투표는 비밀 무기명으로 한다. 단, 후보자가 선출인원 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이사장 당선자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임한다.
2. 임원의 선출정원 인원수가 2명 이상일 경우에도 1후보자에게만 투표하여야 한다.
제34조 【개표】개표는 투표가 완료되거나 투표시간이 종료된 후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장소에서 행한다.
제35조 【무효표】 개표 시 무효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선출하는 임원 직열에 1표 이상 기표한 것.
4.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제36조 【당선인 결정】
1. 위원장은 유효표의 다수를 얻은 자 순으로 선출임원의 정수만큼 당선자를 결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2.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 후보 등록자가 인원정수에 미달할 경우에는 이사장 당선자의 추천에 의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 선임한다.
제9장 이의신청
제37조 【이의신청】
1. 투·개표 과정에서 이의가 있는 자는 위원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위원장은 전 항의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할 경우 투·개표를 중지시키고, 즉시 선거관리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3. 선거관리 위원회는 그 의결로 다음 각 호의 결정을 할 수 있다.
1) 선거무효
2) 당선무효
3) 경고처분
4. 선거관리 위원회가 제1항에 의한 이의신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자에게 참고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 할 수 있다.
제10장 재선거 및 보궐선거
제38조 【재선거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가 확정되었을 경우 선거관리 위원회는 그 사실을 공고하고, 재선거를 실시 할 수 있다.
제40조 【보궐선거】 임원의 사퇴·불신임·해임 등으로 보궐선거 사유가 발생한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규정은 2019년 11월 0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총회의결 정족수】정관 제 14조 2항에 의한 위임장 서식은 붙임2과 같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SNS, 메시지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3조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선거관리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