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및 운영규정

제 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조리기능장협회’(이하“법인”이라 한다)라 한다.

제2조 (목적) 이 법인은 참여와 나눔의 가치 아래 조리 분야의 축적된 기술을 활용하여 후진 양성과 한국 음식문화 사업을 발전시키고 사회봉사를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사업) 이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① 조리 관련 분야 교육프로그램 개발, 보급 및 교육훈련사업

  • ② 조리 관련 분야 연구용역 사업

  • ③ 외식업체 창업컨설팅 사업

  • ④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마련과 조리기술전수 등 사회봉사

  • ⑤ 회원의 복지증진 사업 및 사회봉사 활동

  • ⑥ 요리경연대회 개최

  • ⑦ 조리 관련 도서발간 및 보급

  • ⑧ 정부 및 공공, 민간기관의 업무위탁 및 관리사업

  • ⑨ 외식사업 및 부대사업

  • ⑩ 우수기업체 인증제 발굴 사업

제 4조 (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 2장 회원 및 임원

  • 제5조 (회원의 자격)

  • ① 이 법인의 회원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리기능장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법인의 설립 취지에 동의하고 정해진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으로 한다.

  • ② 조리에 관한 사회적 명망이 있는 인사를 이사회의 결의로 특별회원으로 영입할 수 있다.

  • ③ 명장으로 선정된 자는(기능장이 아니더라도) 특별 회원으로 영입할 수 있다.

  •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 ①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이 법인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회원은 본 법인의 정관, 규정 및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7조 (회원의 자격상실)

  • ① 회원 본인의 사망한 경우 당연히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 ②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 ③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처 제명할 수 있다.

    • 1. 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2.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제8조(임원 등의 구성)

  • ① 이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 1. 이사장 : 1명

    • 2. 부이사장 2명 (선출직 1명, 임명직 1명)

    • 3. 이사 : 5명 이상 30명 내외 (이사장과 부이사장을 포함한다.)

    • 4. 감사 : 2명

    ② 법인은 총회의 의결을 거처 5명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다.

    ③ 전임회장, 전임이사장은 고문으로 자동 위촉된다. (단. 개인 사정 발생 시 이사장이 해촉 할 수 있다)

  • 제9조 (임원선출)

  • ① 이사장 1, 부이사장 1, 이사 7명, 감사 2명은 제15조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② 임원의 결원이 발생할 경우 차기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③ 임명직 부이사장 1인, 이사 30인 내외는 이사장이 선출직 이사 동의를 받아 지역을 고려하여 임명한다.

  • ④ 임원의 임기 시작은 선출되고 3일 이내 공약 기획위원회 설치하고 14일 이내 인수인계 후 선출된 이사장이 업무 시작한다.

  • ⑤ 감사는 출마자 중 투표 최고 득점자 순으로 2명을 선출한다.

  • 제10조(임원의 해임)

  •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총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 1. 이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2.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 3. 이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제11조(임원의 임기)

  • ①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이사장 : 3년 (1회에 한해 연임제)

    • 2. 부이사장 : 3년(선출직. 임명직)

    • 2. 이사 : 3년(선출직. 임명직)

    • 4. 감사 : 2년(선출직) (단. 개인 사정 발생 시 이사장이 해촉 할 수 있다)

    ② 보선으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차기 임원을 선출하지 못한 채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차기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 제12조(임원의 직무)

  •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이사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선출직 부이사장)

  • ②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이 법인의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임명직 부이사장. 이사는 의결권은 없으나,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③ 감사는 회계 및 운영에 대해 감사하며,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을 경우 이사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그 보고를 위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 할 수 있다.

제 3장 총회

  • 제13조(총회)

  • ① 총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 모든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고, 이사장이 소집한다.

  •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 또는 재적 회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 ③ 이사장은 총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일 7일 전까지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 제14조(총회 의결정족수)

  • ① 총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총회 의결권은 행정사무부에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5조(총회의 의결사항)

  •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임원의 선출과 해임

  • 2. 법인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4. 사업계획의 승인

  • 5. 그 밖의 중요사항

제16조(회의록) 총회의 의사진행 경과는 회의록으로 작성해야 하며, 총회에 참여한 이사 5명 이상이 회의록에 기명날인한다.

제 4장 이사회

  • 제17조(이사회의 구성)

  • ① 이사회는 이사장과 부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 ② 감사는 의결권은 없으나,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18조(이사회 의결사항)

  •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2. 사업예산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3. 사업실적 보고에 관한 사항

  • 4. 운영규정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5. 임원이 제출한 서루와 감사의 보고서 검토

  • 6. 선거관리 위원회 제정 및 규정에 관한 사항

  • 7. 당선자 공약사항 기획위원회 구성안

  • 8. 그 밖의 중요사항

  • 제19조(이사회의 소집)

  •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여 이사장이 소집한다.

  • ② 정기이사회는 제18조의 의결사항이 있을 시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재적이사 1/3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20조(이사회 의결정족수)

  • ①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긴급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비대면으로 이사회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선 집행하고 정기이사회에서 추인한다.

  • 제 5장 사무국 및 자문위원회

    • 제21조(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

    • ① 이 법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필요한 조직의 각 부서는 이사회 의결로 정한다.

    • ②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부속기관을 둘 수 있다.

    • ③ 종사자의 임면은 이사회가 정한 운영 규정에 따른다.

    • 제22조(자문위원회 구성)

    •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20명 내외로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② 이사장은 효율적인 법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③전문위원은 교육전문위원회, 경제 전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각 20명 내외로 구성한다. (단. 자문위원, 전문위원의 개인 사정 발생 시 이사장이 해촉할 수 있다)

    제23조(자문위원회의 소집) 전문위원은 년 1회 정기회의 또는 이사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 6장 회계 및 재정

    • 제24조(재산의 구분)

    • 이 법인의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1. 기본재산 : 이 법인 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으로 한다.

    • 2. 보통재산 :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

    • 제25조(수익금)

    • ① 이 법인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수익사업으로 취득한 수익금, 후원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 ② 수익사업으로 취득한 수익금은 제2조 및 제3조의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사업 확대 및 안정화를 위하여 별도로 적립할 수 있다.

    제26조(출자 및 융자) 이 법인의 목적사업을 위해 이사회 의결로 외부단체의 출자나 융자를 받을 수 있다.

    • 제27조(회계연도 및 보고)

    • ①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총회 승인 전의 예산집행은 전년도 집행에 준한다.

    • ② 감사는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전년도 사업실적서 및 수입, 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제 7장 보칙

    제28조(정관변경) 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총회 참석 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9조(해산 및 합병) 이 법인을 해산하거나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4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0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국가 또는 공익적 기금에 기부한다.

    제31조(운영규정) 이 정관 규정 이외에 이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로 별도의 관련 규정을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 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조리기능장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에 서 정한 조직, 운영, 회계, 감사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서 원활한 협회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장 직제 및 인사

    • 제2조 (직제)

    • ① 협회의 직제는 아래와 같다.

    • 협회 조직도
    • ② 각 부서에는(부, 차장, 팀, 지회) 사업수행에 필요한 5명 이내의 부서원을 둔다

    • ③ 상벌위원회는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부장을 위원으로 한다.

    • ④ 한시적으로 특별임무나 행사가 있을 경우 이사장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3조 (직무)

    • ① 이사장은 협회를 대표하며 대 내ㆍ외적인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 내부 조직이 원활히 활동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③ 감사는 회계 및 업무에 관한 감사를 담당한다.

    • ④ 사무총장은 각 부서 업무를 총괄하며 월별, 분기별 회의자료를 준비한다.

    • ⑤ 재정기획부장은 사업계획 작성과 부서별 예산조정, 기금조성, 협회 사무실 구축을 담당한다.

    • ⑥ 교육연구 학술부는 교육협의회 운영과 학술대회, 연구용역, 논문발표 출판 업무를 담당한다.

    • ⑦ 기관용역수행부는 행정부처 수익용역과 기능검정, 일자리창출, 외식업체 인증제 담당한다.

    • ⑧ 소상공인컨설팅부는 컨설턴트 인력확보, 지자체의 소상공인 일자리와 협력 수익을 창출한다.

    • ⑨ 회원 소통 관리부는 회원 소통 전달 업무와 전국지회, 기수모임, 행사 소식 전달을 담당한다.

    • ⑩ 사회봉사부는 재능기부로 전국 활동 사항 지원과 나눔봉사활동, 사회복지법인 자료준비 한다.

    • ⑫ 국.내외 연수부는 미식 맛 체험 문화프로그램 운영과 보수교육, 요리 아카데미 등을 운영한다.

    • ⑬ 요리대회 지원부 식품산업 및 요리경연대회 자료수집, 전국대회(고교, 기능인)개최 준비한다.

    • ⑭ 미디어 홍보부는 SNS, Youtube-Network 각 부서 소식 수집 편집발행, 국민홍보 담당한다.

    • ⑮ 행사부는 신년 하례식, 하계세미나, 한마음 조리인 체육대회 진행과 지역 행사에 지원한다.

    • ⑯ 민간자격운영부는 소스 민간자격증 전국 활성화와 민간자격증 매뉴얼 개발 업무 담당한다.

    • ⑰ 행정사무부는 행정 서류, 자금관리 운영 보고, 회의 자료준비 등 이사장의 지시 사항 실행한다.

    • ⑱ 전국 지회는 (9~12개) 주재기자 선정하고, 분기별 계획 활동 사항을 실행한다.

    • 제4조 (인사)

    • ① 임원선출의 방법은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 ② 자문위원은 관련 단체 전문가 등으로 이사장이 20명 내외로 위촉한다.

    • ③ 사무총장과 각 부서의 장은 이사회 위원 과반수의 의결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 ④ 사무총장 구인은 공고를 통하여 선발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의결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 ⑤ 사무총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

    • ④명예 회원 : 이사장은 협회에 기여한 부분이 높고 농식품 외식 조리 관련 분야의 큰 공로로 기여한 자를 명예 회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단. 개인 사정에 의하여 해촉할 수 있다

    제5조 (사업) 협회는 정관에서 정한 각종 사업을 수행하되 효율성을 고려하여 회원에게 위탁하거나 운영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위탁에 따른 수수료는 이사장이 정한다.

    제 3장 회 계

    제6조 (회계연도) 협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 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7조 (회계원칙) 협회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처리하고 모든 거래 사실에 대하여는 부기 원리에 따라 그 사실을 기록, 관리, 유지하여야 한다.

    • 제8조 (결산)

    • ① 결산은 당해 년도의 경영성 과와 재무 상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결산은 회계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 ③ 모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 ④ 매 회계연도 말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는 사업 확대 및 협회 안정화를 위한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제9조 (결산보고) 회계 담당 부서장은 제6조에 의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 및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감독관청의 지침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 (회계처리기준)

    • ① 모든 거래는 전표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모든 거래의 증빙서류는 수입 증빙서, 지출 증빙시, 영수증 등으로 기장의 증거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협회의 사정에 따라 기장업무를 회계사무소에 위탁할 수 있다.

    • ④ 협회의 여유자금을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 4장 회 비

    제11조 (입회비) 신입회원의 입회비는 일금 1,500,000원으로 하며, 일시불로 납부하여야 한다.

    • 제12조 (년회비)

    • ① 임원 및 회원은 다음 기준에 따라 년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원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상벌위원회 의결을 거쳐 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

      • - 이사장 : 1,000,000원

      • - 부이사장 : 700,000원

      • - 이사(임명직 이사) : 500,000원

      • - 감사: 500,000원

      • - 회원 : 100,000원

    • ② 회원이 3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상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의 자격을 정지한다.

    제 5장 상 조

    • 제13조 (경조사기준)

    • 회원에 대한 경조사 기준은 다음과 같다.

    • - 회원 및 배우자 사망 : 200,000원 및 조화

    • - 회원 자녀 결혼 : 화환

    • - 회원 부모 및 배우자 부모 사망 : 100,000원 및 조화

    • - 회원 본인 혼자 인 경우: 200,000원 쿠폰 사용 가능(가입 후 10년 이상 1회 사용 가능)

    • - 회원이 천재지변이나 불의의 사고가 있을 시는 상벌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 6장 당선자 공약 (기획위원회 설치령)

    • 1) 후보가 당선되면 당선자는 3일 이내 위원장,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위원장은 전임집행부 업무인수인계 자료를 준비한다,

    • 2) 공약사항 실행자료와 새로운 운영부 조직구성과 간부 인선을 하여 이사장께 보고한다.

    • 3) 이사장, 이사, 감사 당선자 등기서류 만들어 제출 인수위 완료한다,

    • 4) 이사장 당선자 전임이사장 업무인수인계는 14일 이내 완료한다. (서류, 직인, 자금, 통장, 등)

    • 5) 당선자에서 인수받는 날로부터 이사장 직함을 사용하며. 취임식은 1개월 이내 한다.

    • 6)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비비에서 일정 금액 사용한다.

    제 7장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3. 3.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 칙) 1994. 1. 28 설립된 한국조리기능장협회 입회비 미납자는 2014. 12. 31.까지 완납하지 않을 경우 자동 제명된다.

    제 1장

    총칙 2016 .12 .16 제정 // 2019. 11. 02. 개정

    제1조 【목 적】이 규정은 임원선거가 회원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함으로써, 사단법인 한국조리기능장협회(이하‘협회’라 한다)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 용】이 규정은 운영규정 제 4조 ①항에 의한 협회의 임원선출 등 선거관리에 적용한다.

    제3조 【선거사무관리】선거사무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한다.

    제4조 【공정경쟁의 의무】선거에 참여하는 후보자는 이 규정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경쟁하여야 하며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장 선거관리위원회

    • 제6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 1.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한다)을 포함한 7인 이내로 선거일 40일전에 구성한다.

    • 2. 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면 지체없이 위원명단 등을 공고하여야한다.

    • 3. 선거관리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협회 사무총장 또는 이사장이 지명한다.

    • 4.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선거사무를 처리한다.

    • 제7조 【선거관리위원 위촉】

    • 1. 선거관리위원장 및 위원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 2.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하는 자는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

      • 1) 해임 또는 징계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2) 협회 가입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제8조 【선거관리위원회 기능】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선거 일정 및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2. 선거관련 공고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3. 입후보자의 등록에 관한 사항

    • 4. 선거인 명부작성에 관한 사항

    • 5. 투·개표의 관리에 관한 사항

    • 6. 당선자의 확정에 관한 사항

    • 7. 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9조 【선거관리위원의 임기】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선거관리가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 제10조 【선거관리 위원회 소집】선거관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 2. 선거관리 위원 과반수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제3장 선거공고 및 선거비용

    제12조 【선거공고】선거관리 위원회는 선거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선거공고 및 후보자 등록 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13조 【선거비용】선거비용은 후보자 기탁금과 협회 예산으로 부담한다.

    제4장 선거권 및 피선거권

    • 제14조 【선거권】

    • 1. 회원은 선거권을 갖는다.

    • 2. 입회비를 미납한 회원에 대하여는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 3. 선거인 명부 작성 후에도 선거일 20일전 까지 입회비와 연회비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제출할 경우 선거권을 부여한다.

    • 제15조 【피선거권】

    • ① 회원은 임원선거에 입후보 할 수 있다. 단, 선거관리위원은 임원선거에 입후보 할 수 없다.

    • ② 현 이사사장은 1회 (연임)에 한하여 피선거권이 있다.

    • 제16조 【임원 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선거에 입후보 할 수 없다.

    •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 2. 파산선고를 받은 후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후 그 형기가 종료되지 아니한 자

    • 4. 해임 또는 징계처분을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5. 협회 가입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5장 후보자

    • 제17조 【후보자의 등록】

    • 1.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기탁금과 후보자등록 신청서를 구비하여 선거일 20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1) 후보자등록 신청서(선거관리위원회 소정 양식) 1부 - 붙임1

      • 2) 후보자는 다음 각호의 기탁금을 납부한다.

        • ① 이사장 : 5,000,000원

        • ② 부이사장 : 3,000,000원

        • ③ 감사, 이사 : 1,000,000원

      • 3) 기타 선거관리 위원회가 정하는 서류

    • 2. 선거관리 위원회는 후보자등록신청 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 등록 마감일 익일 12:00 까지 보완 요구하여야 한다.

    • 3. 전항의 기간 내에 보완을 완료하지 아니할 경우 등록신청을 취소한 것 으로 본다.

    • 4. 후보자의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 5. 선거 후 당선자를 제외한 전 후보에게 기탁금 50%를 반환한다.

    제18조 【후보등록 확정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등록 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후보자를 확정 공고하여야 한다.

    제19조 【후보자 기호】등록된 후보자의 기호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20조 【후보자 사퇴】

    • 1.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작성한 후보 사퇴서를 선거일 전일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 후보자 사퇴가 있을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한다.

    • 3. 후보자 사퇴시 기탁금은 반납하지 않는다.

    제6장 선거운동

    제21조 【선거운동】 선거운동은 후보자가 할 수 있다.

    제22조 【선거운동기간】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 등록 확정 공고일로부터 투표전일까지로 하되 기간은 15일로 한다.

    제23조 【선거홍보물의 게시】

    • 1. 선거홍보물은 선거관리 위원회가 제작하여 배포하거나 후보자등록 신청서로 대체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회원 email, SNS 등으로 홍보한다.

    • 2. 선거 홍보물은 후보자 개인별로 제작사용 할 수 있다.

    제24조 【금지사항】선거운동 기간 중 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후보자에 대한 중상모략이나 금품 등 수수 행위

    • 2. 선거사무를 방해하는 행위 3. 공고문 홍보물 등을 훼손하는 행위.

    제25조 【선거무효결정】선거관리 위원회는 제24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임원 선거에 대하여 무효 결정을 할 수 있다.

    제7장 선거인명부

    제26조 【명부작성】

    • 1.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기준으로 전년도 년말까지 회원명단과 회비 납부내역을 파악하여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 2.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 명부에 착오·누락·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수정하여야 한다.

    제27조 【명부의 열람】선거관리 위원회는 작성이 완료된 선거인 명부를 선거관리 위원회에 비치하여 선거일 전일 까지 선거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제8장 투표와 개표

    제28조 【투표 시간】투표 시간은 선거관리 위원회가 정한다.

    제29조 【투표소 설치】투표소는 선거관리 위원회가 지정한 장소에 설치한다.

    • 제30조 【투표용지】

    • 1. 선거관리 위원회는 투표용지를 제작하여 교부한다.

    • 2. 투표용지는 투표소에서 선거인 명부와 선거인을 대조한 후 수령인을 받고 교부한다.

    제31조 【참관인】 선거관리위원은 투·개표 상황을 참관하여야 한다.

    제32조 【투표함의 확인】선거관리위원은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참관인에게 확인시킨 후 투표 및 개표를 실시한다.

    • 제33조 【투표의 방법】

    • 1. 투표는 비밀 무기명으로 한다. 단, 후보자가 선출인원 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이사장 당선자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임한다.

    • 2. 임원의 선출정원 인원수가 2명 이상일 경우에도 1후보자에게만 투표하여야 한다.

    제34조 【개표】개표는 투표가 완료되거나 투표시간이 종료된 후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장소에서 행한다.

    • 제35조 【무효표】 개표 시 무효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정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 2. 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 3. 선출하는 임원 직열에 1표 이상 기표한 것.

    • 4.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 제36조 【당선인 결정】

    • 1. 위원장은 유효표의 다수를 얻은 자 순으로 선출임원의 정수만큼 당선자를 결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2.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 후보 등록자가 인원정수에 미달할 경우에는 이사장 당선자의 추천에 의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 선임한다.

    제9장 이의신청

    • 제37조 【이의신청】

    • 1. 투·개표 과정에서 이의가 있는 자는 위원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2. 위원장은 전 항의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할 경우 투·개표를 중지시키고, 즉시 선거관리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3. 선거관리 위원회는 그 의결로 다음 각 호의 결정을 할 수 있다.

      • 1) 선거무효

      • 2) 당선무효

      • 3) 경고처분

    • 4. 선거관리 위원회가 제1항에 의한 이의신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자에게 참고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 할 수 있다.

    제10장 재선거 및 보궐선거

    제38조 【재선거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가 확정되었을 경우 선거관리 위원회는 그 사실을 공고하고, 재선거를 실시 할 수 있다.

    제40조 【보궐선거】 임원의 사퇴·불신임·해임 등으로 보궐선거 사유가 발생한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규정은 2019년 11월 0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총회의결 정족수】정관 제 14조 2항에 의한 위임장 서식은 붙임2과 같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SNS, 메시지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3조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선거관리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