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및 운영규정
제 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조리기능장협회’(이하“법인”이라 한다)라 한다.
제2조 (목적) 이 법인은 참여와 나눔의 가치 아래 조리 분야의 축적된 기술을 활용하여 후진 양성과 한국 음식문화 사업을 발전시키고 사회봉사를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이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① 조리 관련 분야 교육프로그램 개발, 보급 및 교육훈련사업
② 조리 관련 분야 연구용역 사업
③ 외식업체 창업컨설팅 및 메뉴개발사업
④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마련과 조리기술전수 등 사회봉사
⑤ 회원의 복지증진 사업
⑥ 요리경연대회 개최
⑦ 조리 관련 도서발간 및 보급
⑧ 조리 관련 분야에 대한 정부 및 공공, 민간기관의 업무위탁 및 관리사업
⑨ 그 밖에 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외식사업 등 부대사업
제 4조 (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51. 104호 (서초동 서초 신성미소시티 빌딩)에 둔다.
제 2장 회원 및 임원
제5조 (회원의 자격)
① 이 법인의 회원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리기능장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법인의 설립취지에 동의하고 정하여진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으로한다.
② 조리에 관한 사회적 명망이 있는 인사를 이사회의 결의로 특별회원으로 영입할 수 있다.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이 법인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회원은 본 법인의 정관, 규정 및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하여야한다.
제7조 (회원의 자격상실)
① 회원 본인의 사망한 경우 당연히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②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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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처 제명할 수 있다.
1. 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제8조(임원 등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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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 1명
2. 부이사장 : 1명
3. 이사 : 5명 이상 10명 이하 (이사장과 부이사장을 포함한다.)
4. 감사 : 2명
② 법인은 총회의 의결을 거처 5명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다.
제9조 (결산보고)
①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 감사는 제15조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임원의 결원이 발생할 경우 차기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0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총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1. 이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이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1조(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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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사 : 3년 (이사장, 부이사장을 포함한다.)
2. 감사 : 2년
② 보선으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차기 임원을 선출하지 못한 채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차기 임원이 선출될 때 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2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이사회가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이 법인의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회계 및 운영에 대해 감사하며,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을 경우 이사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그 보고를 위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 할 수 있다.
제 3장 총회
제13조(총회)
① 총회는 최고의결기관으로 모든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고,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 또는 재적회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이사장은 총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일 7일 전까지 서면 통지하여야한다.
제14조(총회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되면,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총회 의결권은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과 해임
2. 법인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의 승인
5. 그 밖의 중요사항
제16조(회의록) 총회의 의사진행 경과는 회의록으로 작성해야 하며, 총회에 참여한 이사 3명이상이 회의록에 기명날인한다.
제 4장 이사회
제17조(이사회의 구성)
① 이사회는 이사장과 부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8조(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사업예산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실적 보고에 관한 사항
4. 운영규정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임원이 제출한 서루와 감사의 보고서 검토
6. 그 밖의 중요사항
제19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여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제18조의 의결사항이 있을 시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재적이 사 1/3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20조(이사회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5장 사무국 및 자문위원회
제21조(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
① 이 법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필요한 조직의 각 부서는 이사회 의결로 정한다.
②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부속기관을 둘 수 있다.
③ 종사자의 임면은 이사회가 정한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22조(자문위원회 구성)
이사장은 효율적인 법인운영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자문위원회는 수혜자대표, 관련 단체 추천 전문가를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23조(자문위원회의 소집) 자문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장이 소집한다.
제 6장 회계 및 재정
제24조(재산의 구분)
이 법인의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기본재산 : 이 법인 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으로 한다.
2. 보통재산 :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
제25조(수익금)
① 이 법인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수익사업으로 취득한 수익금, 후원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② 수익사업으로 취득한 수익금은 제2조 및 제3조의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사업 확대 및 안정화를 위하여 별도로 적립할 수 있다.
제26조(출자 및 융자) 이 법인의 목적사업을 위해 이사회 의결로 외부단체의 출자나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제27조(회계연도 및 보고)
①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총회 승인전의 예산집행은 전년도 집행에 준한다.
② 감사는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전년도 사업실적서 및 수입, 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제 7장 보칙
제28조(정관변경) 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총회에서 재적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9조(해산 및 합병) 이 법인을 해산하거나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재적회원 3/4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0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국가 또는 공익적 기금에 기부한다.
제31조(운영규정) 이 정관 규정 이외에 이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로 별도의 관련규정을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 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조리기능장협회(이하“협회”라 한다.)의 정관에서 정한 조직, 운영, 회계, 감사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서 원활한 협회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장 직제 및 인사
제2조 (직제)
① 협회의 직제는 아래와 같다.
② 각 부서에는(부, 팀, 지사) 사업수행에 필요한 5명 이내의 부서원을 둔다.
③ 상벌위원회는 사무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부장을 위원으로 한다.
④ 한시적으로 특별임무나 행사가 있을 경우 이사장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제3조 (직무)
① 이사장은 협회를 대표한다.
② 감사는 회계 및 업무에 관한 감사를 담당한다.
③ 사무국장은 각 부서의 업무를 총괄 조정한다.
④ 기획부장은 사업계획 작성, 홍보, 국제 협력을 담당한다.
⑤ 총무부장은 기관운영, 회계 등 타부서에 속하지 않는 업무를 담당한다.
⑥ 교육연구부장은 회원교육, 조리 관련 교육 프로그램개발, 도서발간 및 세미나 개최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⑦ 사업운영부장은 외식업체 창업컨설팅, 조리 관련 연구용역 사업, 요리경연대회 개최 등 협회가 지향하여야 할 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한다.
⑧ 사회봉사부장은 협회를 대표하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봉사 활동과 협회 이미지 개선을 위한 사업을 수행한다.
⑨ 회원관리부장은 회원관리, 회원수첩 발간 및 회원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한다.
⑩ 각 지사장은 지사의 회원관리, 봉사활동을 수행하며 본부와 협의하여 자체 사업을 할 수 있다.
제4조 (인사)
① 임원선출의 방법은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② 자문 위원은 수혜자 대표, 관련단체 추천 및 전문가 등으로 이사회의 자문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사무국장과 각부서의 장은 이사회 위원 과반수의 의결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 한다.
④ 특별위원회 위원은 이사장이 임명 한다.
⑤ 상근 사무직원은 이사장이 임용 한다.
제5조 (사업) 협회는 정관에서 정한 각종 사업을 수행하되 효율성을 고려하여 회원에게 위탁하거나 운영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위탁에 따른 수수료는 이사장이 정한다.
제 3장 회 계
제6조 (회계연도) 협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7조 (회계원칙) 협회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처리하고 모든거래 사실에 대하여는 부기원리에 따라 그 사실을 기록, 관리, 유지 하여야 한다.
제8조 (결산)
협회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처리하고 모든거래 사실에 대하여는 부기원리에 따라 그 사실을 기록, 관리, 유지 하여야 한다.
① 결산은 당해년도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명확히 파악 할 수 있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② 결산은 회계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③ 모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각 상각은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④ 매 회계연도 말의 결산결과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월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는 사업 확대 및 협회 안정화를 위한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제9조 (결산보고) 회계 담당부서장은 제6조에 의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 및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감독관청의 지침 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제10조 (회계처리기준)
① 모든 거래는 전표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모든 거래의 증빙서류는 수입증빙서, 지출증빙서, 영수증 등으로 기장의 증거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협회의 사정에 따라 기장업무를 회계사무소에 위탁 할 수 있다.
④ 협회의 여유자금을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 4장 회 비
제11조 (입회비) 신입회원의 입회비는 일금1,500,000원(회원패, 메달, 금뱃지 비용포함)으로 하며 일시불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원으로 영입된 회원의 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12조 (년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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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원 및 회원은 다음 기준에 따라 년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원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상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비를 면제 할 수 있다.
- 이사장 : 500,000원
- 부이사장 : 300,000원
- 이사, 감사 : 100,000원
- 회원 : 50,000원
② 회원이 3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상벌위원 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의 자격을 정지한다.
제 5장 상 조
제13조 (경조사기준)
회원에 대한 경조사 기준은 다음과 같다.
- 회원 사망 : 500,000원 및 조화
- 회원자녀결혼 : 100,000원 또는 화환
- 회원부모, 회원배우자 사망 : 200,000원 및 조화
- 회원배우자의 부모 사망 : 100,000원 또는 조화
- 회원이 천재지변이나 불의의 사고가 있을 시는 상벌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위로금을 지급 할 수 있다.
제 6장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규정은 2014. 3.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 칙) 1994. 1. 28. 설립된 한국조리기능장회 입회비 미납자는 2014. 12. 31. 까지 완납하지 않을 경우 자동제명 된다.